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 의뢰 전 필수 확인!새 창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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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치유의기사9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0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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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력형사 출신 한결행정사탐정컨설팅입니다.​​앞선 수차례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탐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얘기했었습니디.​탐정업의 기본법이라할 수 있는 민간조사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국가공인자격제도 또한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탐정업을 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지 정확히 이해해야합니다.​간혹 의뢰인들이 영화나 판타지 소설에서 본듯한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탐정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탐정의 사실조사​탐정의 사실조사란, 국가기관처럼 법적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받은 사안에 대해 공개자료·현장확인·탐문·관찰 등 적법한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보고하는 업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법률상 강제조사권이 없는 탐정은 출석요구, 강제 자료제출, 압수·수색 등을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가능한 업무를 열거하자면,​- 실종자·가출인의 소재 확인- 도난·분실·은닉 재산의 소재 파악- 탐정 공개된 등기·공시자료의 수집 및 단순 정리- 동의를 전제로 한 경력·계약 내용의 진위 확인- 현장 사진·영상, 관계자 진술, 탐문자료 수집- 수집한 자료를 사실 중심의 보고서로 작성 등​이외에도 의뢰 내용에 따라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업무는 탐문, 현장조사, 적법한 범위의 관찰과 자료 수집처럼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포함합니다. ​한편, 할 수 없는 행위로서 탐정에게는 경찰·검찰·법원과 같은 공권력이 없으므로,​- 주거·사무실에 무단 침입- 차량이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 설치- 계정·통신자료 해킹- 통신비밀을 불법으로 녹음·열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공개- 협박·강요·미행을 통한 사생활 침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 권한을 행사 등​이외에도 기타 불법적인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의뢰 시 계약서에는 조사 목적, 조사 범위, 사용 방법, 개인정보 처리, 보고서 형식, 비용과 중도 종료 조건을 명확히 적는 것이 의뢰인이나 탐정 noopener">탐정 모두에게 안전합니다.​결국 탐정의 업무는 '법률상 사실조사'라 기보다 적법한 자료 수집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돈 주면 다 할 수 있는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적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은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일부 탐정 업체가 있다고 들었지만, 그들은 탐정이라기 보다는 청부업자나 해결사라고 칭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감당해야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끝으로, 향후 민간조사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탐정업의 업무 범위와 권한, 자격 및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내의 전문 서비스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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