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 의뢰 전 필수 확인!새 창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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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력형사 출신 한결행정사탐정컨설팅입니다.앞선 수차례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탐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얘기했었습니디.탐정업의 기본법이라할 수 있는 민간조사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국가공인자격제도 또한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탐정업을 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지 정확히 이해해야합니다.간혹 의뢰인들이 영화나 판타지 소설에서 본듯한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탐정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탐정의 사실조사탐정의 사실조사란, 국가기관처럼 법적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받은 사안에 대해 공개자료·현장확인·탐문·관찰 등 적법한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보고하는 업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법률상 강제조사권이 없는 탐정은 출석요구, 강제 자료제출, 압수·수색 등을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가능한 업무를 열거하자면,- 실종자·가출인의 소재 확인- 도난·분실·은닉 재산의 소재 파악- 탐정 공개된 등기·공시자료의 수집 및 단순 정리- 동의를 전제로 한 경력·계약 내용의 진위 확인- 현장 사진·영상, 관계자 진술, 탐문자료 수집- 수집한 자료를 사실 중심의 보고서로 작성 등이외에도 의뢰 내용에 따라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업무는 탐문, 현장조사, 적법한 범위의 관찰과 자료 수집처럼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포함합니다. 한편, 할 수 없는 행위로서 탐정에게는 경찰·검찰·법원과 같은 공권력이 없으므로,- 주거·사무실에 무단 침입- 차량이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 설치- 계정·통신자료 해킹- 통신비밀을 불법으로 녹음·열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공개- 협박·강요·미행을 통한 사생활 침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 권한을 행사 등이외에도 기타 불법적인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의뢰 시 계약서에는 조사 목적, 조사 범위, 사용 방법, 개인정보 처리, 보고서 형식, 비용과 중도 종료 조건을 명확히 적는 것이 의뢰인이나 탐정 noopener">탐정 모두에게 안전합니다.결국 탐정의 업무는 '법률상 사실조사'라 기보다 적법한 자료 수집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돈 주면 다 할 수 있는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적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은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일부 탐정 업체가 있다고 들었지만, 그들은 탐정이라기 보다는 청부업자나 해결사라고 칭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감당해야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끝으로, 향후 민간조사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탐정업의 업무 범위와 권한, 자격 및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내의 전문 서비스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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